담배 광고 가리는 편의점 '반투명 시트지' 2년 만에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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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이 기자
입력 2023-05-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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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연 계도 목적으로 편의점 외벽에 붙이는 반투명 시트지와 관련한 규제심판부의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편의점 내부 담배 광고의 외부 노출을 막기 위해 유리벽에 붙인 반투명 시트지가 도입 2년 만에 사라진다. 해당 규제가 근무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판부는 17일 회의에서 올해 6월 중 편의점에 부착해놓은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광고로 대체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

반투명 시트지는 편의점 내부 담배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라는 법령에 따라 담배 제조·판매업계가 자율적으로 채택한 방식이다. 편의점을 지나가는 청소년들의 흡연 유혹을 받지 않게 차단하기 위해 시행됐다.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소매점 내 담배광고를 허용하면서 그 광고내용이 외부에 보이지 않게 전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2021년 7월부터 편의점 등 담배 판매 소매점 외부에 반투명 시트지 부착이 활성화됐다.

그러나 편의점주들 사이에서는 반투명 시트지 도입으로 외부에서 안을 볼 수 없어 근무자들의 범죄 노출 위험이 커지는 등 업무 환경이 악화된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또한 시트지 부착이 청소년 흡연율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실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편의점 내 범죄 발생 건수는 △2019년 1만4355건 △2020년 1만4697건△2021년 1만5489건으로 매년 늘었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다양한 대안을 논의해 금연광고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규제준수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편의점의 개방감을 높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면서도 동시에 담배광고의 외부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이번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측은 "반투명 시트지 부착으로 2월 인천 편의점주 살인사건을 비롯 무수한 강도와 폭행 등 강력 범죄에 노출돼왔다"면서 "정부와 가맹본부는 후속의 대응과정에 있어 편의점주들의 입장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현재 일부 편의점에서는 반투명 시트지 제거가 이뤄지고 있다. 금연 광고 부착 방식은 소관 부처인 복지부와 관련 업계 간 논의 및 협업을 통해 추진한다. 금연광고 도안은 보건복지부가 청소년 금연을 주제로 여러 개 시안을 마련해 제공하고, 금연광고물의 제작 및 부착은 소상공인인 편의점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편의점 본사가 맡을 계획이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은 "이번 규제심판부 권고는 규제당국과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통해 마련한 상생방안으로 사회적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정부는 국민건강 증진, 청소년 흡연 예방, 세계보건기구(WHO) 협약 이행 차원에서 소매점 내 담배광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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