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사는 박모씨 아버지는 병세가 악화돼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았다. 박씨는 거동이 사실상 불가한 아버지를 대신해 아버지가 가입한 A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해당 보험사는 박씨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권한이 없어 정상적인 위임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
금융감독원은 치매보험 또는 CI(치명적질병)보험 가입자가 ‘치매’ 또는 ‘중대한 질병’ 상태가 돼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기 어려질 수 있으므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말그대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대리인 자격은 계약자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3촌 이내 친족이다. 지적 시기는 보험가입시 또는 보험기간 중이다. 방법은 회사별 신청서류를 작성하거나,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 가입을 통해 지정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치매보험을 대상으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정착되도록 고령자 대상 가입 의무화, 제출서류 요건 완화, 보험가입시 안내 강화 등을 추진했다"며 "CI보험에 대해서도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보험사로 하여금 영업조직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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