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만 18세 미만 한부모가족 자녀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청소년복지지원법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만 9~24세 이하 위기청소년에 생활지원·치료비·심리검사·상담비·학원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에 1년간 지원한다.
청소년 본인·보호자·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사회복지사·교원 등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시·군·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기도에 따라 대상자와 기간, 지원 유형을 결정한다.
여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 변경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특별지원 대상자를 확대했다. 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적용해 위기청소년을 위한 실질적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가부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상자 연령을 만 18세에서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24세까지로 높였다. 선정 기준도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완화하는 등 위기청소년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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