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도군청 전경 [사진= 청도군]
지원 확대를 위해 청도군은 이달 조례를 개정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이자 지원율을 2%에서 3%로 상향했다.
그리고 기존에 불가했던 기보증회수보증(기존의 보증서를 회수하고 새로운 보증서를 발급해 신규 대출을 실행하는 제도)을 가능하도록 특례보증 취급기준을 변경했다. 이를 통해 경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대출을 실행해 원금 상환이 도래한 대출에 기보증회수보증을 실행할 경우 이차보전 연장 및 원금 상환 유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고금리 상황에 원금 상환을 앞두고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을 확대한 만큼 이자 부담 해소와 경영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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