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동떨어진 '숙박비 부가세 환급제'…요금 10% 이상 올리면 특례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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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정 문화부 부장
입력 2023-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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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팬데믹 기간 객실요금 최저 수준

  • 여행수요 급증·물가상승 등과 '엇박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객실 숙박요금을 전년도(또는 전전년도)보다 10% 이내로 올렸을 때 부가세 환급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호텔업계가 호텔 숙박비 부가세 환급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를 향해 "특례호텔 적용을 받기 위한 조건인 '객실료(ADR) 인상 폭 10% 이내로 제한' 요건을 폐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숙박비 부가세 환급제는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특례 적용 호텔'에 30일 이내로 머물면 숙박비에 포함된 부가세(10%)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됐다가 2018년부터 재시행됐다. 

지난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이 제도를 오는 2025년까지 3년 더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숙박업소가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선 객실료 인상 폭을 1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숙박비 부가세 환급 적용 호텔을 '지난해 또는 지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객실료 인상 폭을 10% 초과해 인상하지 않은 관광호텔'로 규정한 것이다. 

이 조건은 제도가 다시 시행된 2018년부터 약 5년간 개선 없이 유지되고 있다. 현재 호텔 숙박료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시행 중이다.

더구나 올해 관광호텔이 특례호텔 적용을 받기 위해선 2021년 또는 2022년 숙박비가 비교대상이 된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객실 요금이 '최저 수준'이었던 데 반해 올해 객실료는 대폭 상승했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인해 여행 수요가 늘고, 공공요금 인상과 물가 상승 등 가격 인상으로 인해 숙박료도 자연스레 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부가세 환급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는 관광호텔은 증가했다. 특례 적용을 포기한 관광호텔도 부지기수다. 

제도 첫 추진 당시인 2018년 분기당 평균 125.5개였던 특례 적용 호텔은 2021년 109.5개, 2022년 106개로 줄었다.

2021년과 2022년 숙박요금을 비교대상으로 삼는 올해에는 특례 적용 호텔이 분기당 평균 79곳(2분기 기준)으로 뚝 떨어졌다. 특례 적용이 가능한 관광호텔 수(2022년 말 기준 1158개)의 6.8% 수준이다. 

호텔업계 한 관계자는 "숙박비를 전년 또는 전전년보다 연 10% 넘게 올리면 특례 호텔 적용에서 제외된다. 고물가 시대다. 더구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덩달아 오르는 상황에서 객실 이용료 상승 상한선을 1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현상황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며 "차라리 특례 지정을 받지 않겠다며 포기하는 호텔이 느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정오섭 한국호텔업협회 사무국장은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부가세 환급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여행 경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어 주변국과 관광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제도의 추진 목적"이라며 "하지만 숙박비 10% 인상 제한 조건은 참여호텔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본래 제도가 가진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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