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불법의심행위 신고' 의무화...건설현장 제도개선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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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5-2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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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공책임형 건설사업 및 민간사업에 불법행위 신고 의무 적용

  • 신고에 참여한 건설사는 불신고횟수 등에 따라 가점 부여

  • 불법의심행위 공사 지연의 경우 공기연장 가능하도록 기준 수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 신고 의무화 등 제고개선에 나선다.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인한 공기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의심행위 신고 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5월 중 불법행위 신고의무 내용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과업내용서, 건설공사의 현장설명서에 반영하고, 오는 6월에는 신고 의무화 항목을 공사 계약조건에 적용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신고에 참여한 건설사에는 신고 횟수에 따라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한다. 6월부터 화성동탄2 C-14BL 및 남양주왕숙 A-16BL 등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에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인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건설사 면책사유 및 공기 연장 기준을 신설해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무리한 공사를 방지해 안전사고 및 품질저하를 예방할 방침이다. 

또한 투명한 노무관리 및 안전한 현장관리를 위해 건설현장의 전체 시공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영상기록장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타워크레인 운행 작업기록장치 시범사업, 조종사의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조종사 대가 추가 반영, 건설사의 현장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조종사의 건설사 직접고용 등 종합적인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은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현장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며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 불법행위가 뿌리내릴 수 없는 건전한 건설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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