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5월 중 불법행위 신고의무 내용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과업내용서, 건설공사의 현장설명서에 반영하고, 오는 6월에는 신고 의무화 항목을 공사 계약조건에 적용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신고에 참여한 건설사에는 신고 횟수에 따라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한다. 6월부터 화성동탄2 C-14BL 및 남양주왕숙 A-16BL 등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에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인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건설사 면책사유 및 공기 연장 기준을 신설해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무리한 공사를 방지해 안전사고 및 품질저하를 예방할 방침이다.
타워크레인 운행 작업기록장치 시범사업, 조종사의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조종사 대가 추가 반영, 건설사의 현장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조종사의 건설사 직접고용 등 종합적인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은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현장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며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 불법행위가 뿌리내릴 수 없는 건전한 건설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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