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자치법규 입법사항에 대한 자문, 의회 관련 소송 수행을 위한 법률고문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시의회는 '의정부시의회 입법 법률 고문 운영 조례'를 제정했고, 시의회 자체적으로 입법·법률 고문을 위촉해 운영하기로 했다.
입법·법률 고문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 자문, 법령 및 법규 해석,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 자문을 담당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법학 및 지방자치 관련 대학교수 또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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