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증거 상당수 확보·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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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5-24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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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 [사진=연합뉴스]

마약류 5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유아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날 밤 늦게 이같이 결정했다.
 
이민수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증거를 이미 상당수 확보했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됐다.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 대마 흡연은 반성하고 있고 코카인 사용은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 수사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피의자와 변호인의 변소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날 유씨의 공범 최모씨(32)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유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미대 출신 최씨도 함께 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유씨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2일 “수사 의뢰됐을 때보다 투약 종류와 횟수도 늘어났다”며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지만, 유씨 등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할 정황이 있다”고 영장 신청 배경을 언급했다.
 
한편 유씨는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1년 한 해 동안 총 73회에 걸쳐 4400㎖ 이상의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소변·모발 감정과 의료기록 추적 과정에서 다른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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