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구속은 면했지만, 집에 가는 길 커피잔에 맞는 모욕을 당했다.
유아인은 지난 24일 밤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전달받고 오후 11시 40분께 귀갓길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30분께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유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뒤 매니저로 보이는 남성과 함께 차량으로 향했다. 이때 한 남성 시민이 커피가 든 500㎖짜리 일회용기를 유아인의 뒤쪽에 던졌다.
유아인은 놀란 듯 뒤를 돌아 잔이 날아온 방향과 떨어진 곳을 찡그린 표정으로 바라봤다. 유씨의 발걸음이 느려지고 재차 뒤를 바라보자 옆에 있던 매니저가 그의 몸을 돌려세웠다. 유씨는 다시 차량으로 향하면서도 언짢은 표정이었다. 커피 액체가 묻은 양복 상의 뒷면을 연신 만지작거리기도 했다.
이날 이 부장판사는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관련 증거가 상당수 확보됐고, 유씨가 기본적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하며 대마 흡연은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유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인 최모씨(32)도 같은 사유로 기각됐다.
유씨는 귀가 전 경찰서 앞에서 기자들이 ‘경찰의 구속 시도가 무리한 것 아니냐’고 묻자 “내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답했다.
한편 유아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실제 살고 있는 집이라며 허위 진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공범인 최씨를 해외로 도피시키려다가 실패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의문도 경찰 등으로부터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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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그럴것 까지야
더 악한놈들도 많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