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들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송부된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표결은 다음 달 임시국회의 첫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 외에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해당 동의안에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는 경우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을 결정한다. 부결되는 경우 영장은 별도 심문 없이 자연 기각된다.
이들 의원의 소환 조사와 신병 확보 절차가 진행되면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살포된 9400만원과 별도로 자금을 마련해 금품 등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송 전 대표는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계파를 따지지 말고 비겁한 정치 기획 수사에 단호히 맞서야 할 것”이라 밝혔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은 자기들이 문제가 되면 휴대폰 비번(비밀번호)을 잠그고 휴대폰을 폐기하고 컴퓨터를 포맷하는 것이 정석처럼 돼있다. 자신들이 하면 방어권이고 일반 국민들이 하면 증거인멸이라는 말이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헌법상 방어권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사건 수사에서 자신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끝까지 가르쳐주지 않아 불기소 처분됐을 때 한 말”이라며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에서 이시원 검사는 증거 인멸을 넘은 증거 조작 의혹에도 불구하고 기소도 안되고,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됐으니 황당하고 후안무치한 일”이라고도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라임 사태’에 연루돼 휴대폰을 교체했던 전·현직 검사 4명에 대해 서울남부지검 공보관은 ‘본인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자신이 인멸하면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정답을 밝힌 바 있다”며 “‘검로남불’에 대한 분노가 임계점까지 끓어오른다. 헌법은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며 현역 국회의원에게 도주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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