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와 관련해 폭락 전 주식을 대량 매도한 내역 등을 검찰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증권사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검사 진행 상황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SG발 주가 급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가 급락한 8개 종목에 대한 매매 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증권사 임원 관련인이 주가 급락일 이전에 일부 종목을 대량 매도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량 매도 행위에 대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자료를)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SG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와 관련해 지난 3일 키움증권 검사에 착수한 이후 다른 CFD 취급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당초 이달 중으로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위법 혐의 등에 대한 충실한 검사를 위해 검사 기간을 연장했으며 6월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증권사 CFD 담당 임원의 배임 정황도 포착했다. A증권사 CFD 담당 임원이 백투백 거래 상대방인 외국 증권사에서 CFD 업무와 관련해 A사로 가야 할 마케팅 대금을 국내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하도록 한 업무상 배임 정황을 발견한 것이다. 금감원은 또 외국 증권사가 해당 시스템 개발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가 확인돼 지급 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
CFD 계좌 개설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CFD 투자를 위해서는 전문투자자 등록 후 CFD 계좌 개설이 필요함에도 일부 증권사가 비대면 CFD 계좌 개설 시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있었다.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핵심 설명서에 투자위험을 실제보다 축소해 안내한 사례와 투자광고에서 CFD 레버리지 비율 등을 실제 내용과 다르게 소개하는 등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금감원은 "진행 중인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찰에 통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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