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복지부)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분만 과정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환자에게 최대 3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을 시행 중이다.
현행 보상사업의 재원은 국가가 70%,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30%를 분담했다. 법률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가 재원의 100%를 부담한다.
복지부는 지난 1월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보상사업 재원의 국가 분담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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