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소부장 특별법은 정부가 세계 공급망 재편과 교란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인 '공급망 3법' 중 하나다.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산업부는 소부장 품목 중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공급망안정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 공급망안정품목에 대해 기술개발과 생산시설 구축, 수입선 다변화, 해외 인수합병(M&A)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산업부는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와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업에 해당 품목의 재고 확대를 권고할 수 있다. 구매 및 보관시설 신설과 증설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과 운영 근거, 소부장 산업 공급망센터와 국가희금속센터 등의 지정 근거도 특별법에 담았다.
소부장 특별법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