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에 기름값 부담한 택시회사...대법 "택시발전법 위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한지 기자
입력 2023-05-26 07: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택시 회사가 기사들과 별도 약정을 맺고 합의하고 기름값(유류비)를 부담시키는 행위는 택시발전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택시기사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 택시기사들은 관행적으로 B사와 임금 협정을 맺고 운송 수입금 중에 유류비를 각자 부담해왔다. 이후 2017년 10월 회사가 근로자에게 유류비를 전가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택시발전법(12조의 1항)이 시행됐지만 관행은 유지됐다.
 
이에 A씨는 2019년 회사를 상대로 유류비 상당의 임금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B사 측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의칙이란 법률관계를 맺는 쌍방이 신의와 성실로써 행동해야 한다는 민법상의 대원칙을 말한다.
 
1‧2심은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B사가 약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택시발전법 12조1항은 강행규정"이라며 "사업자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로 유류비를 근로자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 "사업자가 유류비 부담을 회피할 의도로 노동조합과 외형상 유류비를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정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사납금 인상 합의를 하는 것은 탈법적인 행위로 무효"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회사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유류비를 전가하는 약정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는 법리를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