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의원, 교육청 포함 어음제도 폐해 근절… 상생결제 현금지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대구) 이인수 기자
입력 2023-05-26 13: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교육청 상생결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교육청도 상생결제를 활용해 신속한 결재가 가능하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교육청도 상생결제를 활용해 신속한 결재가 가능하다. [사진=이인선 의원]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교육청도 상생결제를 활용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상생결제제도’는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국가‧지자체‧공공기관‧대기업 등)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 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이자 결제 수단 중 하나다.
 
이에 국가가 활용하는 상생결제는 국가와 거래 관계가 있는 1차 거래기업이 국가로부터 받은 납품 대금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명의로 개설한 상생결제 전용예치계좌에 별도 보관한 후 대금지급일에 맞춰 2차 이하 하위협력기업에 현금으로 직접 지급된다.
 
현금 유동성 확보와 지급의 안정성, 대금을 직접지급 하는 효과뿐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사는 할인이 가능해 대금지급일 전에도 국가의 높은 신용도를 활용해 저금리로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다.
 
이는 2021년 10월, 관련법 개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상생결제 제도를 활용해 납품 대금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교육청은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통과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각종 물품구매와 공사 발주가 많은 교육청이 상생결제를 활용하면 납품기업과 그 협력사들의 현금 확보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며, 자금흐름도 투명하게 공개되어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도 기대된다.
 
이인선 의원은 “상생결제는 어음제도의 폐해를 근절하고 하위협력사까지 조속한 대금 회수가 가능한 제도”라며, “오늘 개정안 통과로 교육청의 상생결제 제도 사용이 활성화되면 하도급을 받는 중소기업까지 자금 유동성이 활발해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