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지역화폐 오색전 인센티브 1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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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3-05-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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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목상권 위해 오색전 인센티브 상향 추진

  • 지방세 상습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추진

[사진=오산시]

경기 오산시는 최근 고물가 등 복합적인 경제위기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만큼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관내 소비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월부터 오색전 인센티브를 10%로 상향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당초 명절이 있는 1월, 9월에만 인센티브 10%를 제공하고 그 외 기간에는 6%를 제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위해 오색전 인센티브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오색전 인센티브 10% 상향은 6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운영된다. 최대 50만원을 충전하면 인센티브 5만원을 받게 된다.

오색전 인센티브는 매달 정해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급되며 향후 인센티브 비율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센티브 상향조정으로 지역화폐 충전이 활성화되고 내수 활성화 및 골목상권 상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시는 서민경제 안정과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방세 상습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추진
경기 오산시는 2023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 동안 지방세 상습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고 26일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이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면 과세 관청이 인·허가 부서에 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지방세 징수법상 제재를 말한다.

시는 추진에 앞서 지방세를 체납한 관허사업 대상자 121명(체납액 6억 800만원)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해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제한되는 업종은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미용·미용업 등으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인·허가 부서를 통해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갱신이 제한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관허사업 제한은 생업 활동을 막는 강력한 행정제재 수단인 만큼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자진 납부하시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사업의 심각한 손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및 체납액 분할 납부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적극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방세 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ATM(신용·체크카드),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청 징수과 징수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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