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도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도내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 360곳으로 주요 단속내용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재료 사용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보관기준 미준수 행위 △미신고 영업행위 △보존식 미보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행위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무허가 영업자가 제조한 식재료를 사용해 판매 목적으로 음식을 제조·조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사경단장은 “집단급식소에 대한 선제적 단속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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