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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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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손충남 기자
입력 2023-05-3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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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6640가구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주택화재 예방과 초기 진압을 위해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6640가구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1개, 단독경보형감지기 1개)을 보급한다.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주택화재 예방과 초기 진압을 위해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6640가구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1개, 단독경보형감지기 1개)을 보급한다. [사진=경남도]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주택화재 예방과 초기 진압을 위해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6640가구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1개, 단독경보형감지기 1개)을 보급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며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는 최근 10년간(2013년~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28만 6천여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보급해 왔다.
 
올해에도 취약계층(기초생활수습자, 차상위계층 등) 등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1개, 단독경보형감지기 1개)를 10월까지 보급할 계획이며, 소방관서에서는 일반가구의 자율설치 확대를 위해 구입 및 설치를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은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자원봉사자 등 방문설치를 원칙으로 추진하며 소화기 외관 및 작동상태 점검과 적절한 위치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소화기 사용요령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 시 안전조치요령 등을 안내해 초기 화재예방 및 신속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조인재 경남소방본부장은 “주택화재의 경우 화재발생 초기에 화재를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초기화재의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같은 성과를 볼 수 있으며 ”최약계층 거주주택에 대한 보급률 100%를 유지하고 도민의 생명보호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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