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브리핑에서 1일 0시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방역지침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확진자에게 부과했던 ‘7일 격리 의무’는 ‘5일 격리 권고’로 변경한다. 기존 격리 통보는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하며 격리 권고를 준수한 확진자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한다. 직장인에게는 휴가 사용과 유연근무제 활용을 독려하고 학교에서는 격리된 학생에 대해 출석을 인정한다.
3년여 만에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뀌는 등 방역지침이 크게 바뀌면서 적잖은 혼란도 예상된다. 변경된 방역지침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해봤다.
“확진자에 대해 외출을 제재하지 않지만 확진 후 5일 동안 자택에 머무를 것을 권고한다.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 수령 등 예외적일 때에만 외출을 권장한다.”
-격리에 참여한 확진자가 격리 지원금을 받으려면.
“격리 참여자로 등록해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소에서 양성 확인 문자를 통지받은 다음 날까지 인터넷과 전화 등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확진자에 대한 격리 지침은.
“병원 내 감염 위험을 고려해 ‘7일 격리’를 권고하되 의료진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격리할 수 있다. 중증 면역저하자 역시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격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격리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유지된다.”
-확진된 직장인이 자발적 격리에 참여하려면.
“사업장 내 약정된 유·무급 휴가와 연차휴가 활용을 권장한다. 의심증상자, 밀접접촉자, 고위험군 등은 재택근무를 비롯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공무원은 사무실 출근을 자제하고 병가나 재택근무를 활용하도록 권고한다.”
-격리에 참여한 학생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진된 학생에 대해서는 5일 동안 등교 중지를 권고한다. 이를 준수해 결석한 학생은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장소는.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이 제외된다. 입원실이 있는 병원과 요양원 등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역학조사와 진단검사 체계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는 유지하되 동거인과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접촉자에 대한 조사는 중단한다. 임시선별검사소 운영과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사 지원도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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