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고양 정 당협위원장이던 지난 1월께 자당 시의원이나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명목 3200만원과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000만원 등 4200만원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받은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고양지역 한 시민단체가 고발하자 김 전 의원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해왔다.
국민의힘은 최근 김 전 의원의 경찰 수사 관련 내용이 보도되자 당무감사위원회를 통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기사와 관련해 "당원 모임에 참여한 당원이 자발적으로 걷은 운영 회비다",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는 "지역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시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소요 비용을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경찰은 김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당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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