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5년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2015년 12월 한·일 양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종결됐다고 선포했다. 하지만 정부가 당시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회담 내용 중 일본군 강제 연행 인정 문제를 논의한 협상 문서는 비공개하자 송 변호사는 이를 공개하라며 2016년 2월 소송을 냈다.
1심은 "해당 문서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할 국익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얻을 공익보다 크지 않다"며 문서들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2심은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면 일본 측 입장에 관한 내용이 일본 측 동의 없이 외부에 노출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쌓아온 외교적 신뢰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양국 간 이해관계에 충돌이나 외교 관계에 긴장이 초래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비공개로 진행된 외교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이익이 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것"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는 외교부가 일본 정부와 진행한 협상의 결과물인데, 이러한 정보 공개에 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한 기존 입장을 대법원이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 직후 송 변호사는 "대법원이 피해자 인권 보장이라는 사법부의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렸다"며 "외교 관계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면 외교가 법치나 알 권리, 투명성 원칙과 너무 멀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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