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첫날 피해 인정 신청 795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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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6-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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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지원위원회 1일 발족...인천, 부산 등 주택 242호 경매 유예·정지 의결

  • 피해 임차인 이날부터 관할 시·도에 신청 가능…피해인정 최대 75일 소요

최완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장(왼쪽)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1일부터 전세사기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피해지원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이날 인천·부산 전세사기 피해 주택 242가구의 경·공매 유예·정지를 의결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받아둔 사전접수를 포함해 첫날 795명의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신청했으며 이르면 이달 중 피해자 인정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발족식을 한 뒤 바로 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30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위원장에는 최완주 전(前) 서울고등법원장이 위촉됐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법원에 요청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매각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주택 182호와 부산 진구 60호에 대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 요청을 의결했다.

위원회가 법원에 요청하면 3개월간 경매 유예·정지가 가능하며 3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요청할 경우에는 최대 1년간 경매가 미뤄진다.

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에 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지원위원회는 매주 열리는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6월 중 첫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의결할 예정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안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이르면 6월 중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특별법 시행 첫날인 오늘 각 시·도에 들어온 피해자 인정 신청은 79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전 신청 250여건을 포함한 수치다.

지자체는 30일 내로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로 넘긴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종합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회는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에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자료보완 등 부득이한 경우 의결을 15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 피해자 인정에는 최대 75일이 소요된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 국토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내야 한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임차권 등기 마친 경우도 인정) △임대차보증금 최대 5억원 이하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의 4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줄여드릴 수 있도록 위원들의 분야별 전문성과 지혜를 토대로 깊이 있고 신속한 심의를 당부 드린다"며 "국토부에서도 위원회의 업무 진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완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주거 안정을 비롯한 여러 지원 방안이 담긴 특별법이 신속하게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며 "최대한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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