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증빙 해외송수금 한도가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되는 등 해외송금 서류증빙 절차 및 신고 기준·대상이 대폭 완화된다. 기업의 외화조달・운용 자율성 확대 및 해외투자 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은 외환거래 절차・규제 완화 등을 목적으로 지난 2월10일 발표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입법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들이 반영돼 있다.
국민들의 일상적인 외환거래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 서류제출 및 자본거래 사전신고 없이 해외 송・수금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하고, 증권사 현지법인의 현지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했던 31개 자본거래 유형을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기업의 외화조달 편의를 확대하고 해외투자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은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상향하고, 해외직접투자 수시보고 폐지를 추진한다.
또한, 금융기관의 외환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고객(국민・기업) 대상 일반환전을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외환제도 개편방향'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환전절차가 간소화된다.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외화자금을 국내에 미리 예치할 필요없이 바로 환전해 국내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8일부터 1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올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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