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미군기지 이전 소음피해 보상 '투트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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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허희만 기자
입력 2023-06-0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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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장기적인 관점 특별법 개정 VS 주민 피해 보상 집중

고효열 도 균형발전국장은 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모습(사진=허희만기자)


충남도가 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따른 둔포 주민 소음피해 보상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법)' 개정 사업이 ‘투트랙’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고효열 도 균형발전국장은 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 중 하나인 ‘미군 이전 평택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정치권과 합심해 전국 여론을 환기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현실은 기재부와 국방부의 반대 의견과 일부에서 소극적인 자세로 즉시 추진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민에게 실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중앙부처와 소통한 결과, 기재부가 법 개정 이상의 대안 사업 등 현안사업을 제안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평택지원법 개정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대안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법을 개정하되 2024년부터 대안 사업을 추진하며 '2트랙'으로 대응하겠다는 게 도의 방침이다.
 
법 개정은 중장기적 관점에 대응하고 현재는 법 개정보다 더 많은 대안 사업(예산약 493억 원)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이다.

고 국장은 “도는 지역주민 피해보상을 위해 소음법, 주한미군 공여구역법 관련 보상 등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미군기지 피해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추진 결과에 따라 주민 피해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실제 충남연구원이 둔포 주민 150명을 대상으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민 피해를 조사한 결과, 조사에 응한 주민의 91.2%가 비행장 항공기 소음 피해를 겪었다.

그럼에도 소음 피해 보상을 받는 주민은 둔포 전체 3만 300명 가운데 707명으로, 2.3%에 머물렀다.

보상액은 1인 당 월 3만원씩, 연간 총액은 2억 5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4만 6000여 명이 연간 120억원의 보상금을 받고 있는 평택에 비하면 턱없는 수준이다.

평택지원법 지원 대상이 평택과 김천에 한정돼 충남 아산과 경기 화성, 경북 구미는 미군기지 3㎞ 이내에서 동일한 피해를 입고 있으나,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도가 평택지원법 개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이유다.

한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해 10월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으나,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로’를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인 지방자치단체로’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공여구역의 경계로부터 3㎞ 이내의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바꾸는 것이다.

도는 그동안 미군 이전 평택 특별법개정과 관련, 성일종 국회의원의 개정안 대표 발의(2022. 10. 18), 법 개정 및 국회토론회 개최 관련 국방부와 국회 방문(2023년 2~3월), 도지사‧시장‧국회의원‧도의원, 주민 등 350여명참석 국회토론회 개최(3.14), 법 개정 추진 TF팀(국회의원+도+아산시+화성시+구미시) 실무회의(3.28), 기재부 국방예산과 방문 대안사업 요청(5.25) 등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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