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시에 따르면, 리모델링 표준규약을 마련하고자 4월 ‘리모델링조합 표준규약과 선거관리규정’ 권고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고, 지난달 일부 조항의 보완을 거쳐 6월에 고시했다.
서승식 주택정책과장은 “현재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표준규약의 부재로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한 재건축·재개발용 표준정관을 준용하고 있으나 미흡해 리모델링 사업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포 현황에 맞춰 활용 가능한 표준규약과 선거관리규정 권고안을 국내 최초로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리모델링 조합설립 등의 절차와 관련된 기준을 만들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분쟁을 최소화 시키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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