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는 지난 4월 대전·충북·충남·전남·경북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회원을 모두 방문하여 지역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지원금 623백만원을 전달하였다. 이 지원금은 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에 사용될 예정이다.
공제회는 특별재난지역 등 재해로 인해 재정부담이 발생한 회원을 지원하여 공제회의 수익을 환원해 왔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130여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금액은 총 94억원이다.
공제회 이인재 이사장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일상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지방자치단체 회원의 안정적 재정지원이 공제회의 존재 이유이고 앞으로도 회원의 재정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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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출자・출연 기관을 회원으로 다양한 회원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물・시설물, 영조물에 대한 화재보험 성격의 공제사업을 비롯하여,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재정투입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옥외광고물 관리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창출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를 지방자치단체 회원에게 환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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