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도에 따르면 소규모 회의(스몰 미팅) 지원은 도가 지난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기업연수, 세미나, 워크숍, 임원진 회의 등을 포함한 중소형 행사를 대상으로 1인당 3만원, 행사당 최대 300만원까지 개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참가자 10명 이상 100명 이하 규모의 회의 또는 10명 미만의 경우라도 최소 1일 2시간 ‘N회’ 이상 동안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회의다.
장소를 경기 이색 회의명소(유니크베뉴) 17개소와 호텔, 리조트 등 경기 관광·마이스 민관협력체(얼라이언스) 회원사 시설에서 개최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중소형 회의 시설 안내, 주최자 맞춤 소규모 회의(스몰 미팅) 최적의 장소 추천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 안내 창구인 ‘경기 스몰미팅 헬프데스크’를 운영해 소규모 마이스 활성화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소규모 회의(스몰 미팅) 지원사업 공고는 경기관광공사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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