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라이나생명, 다음달 남은 '매각 성과금' 400% 지급받는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상현 기자
입력 2023-06-12 15: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1200% 중 지난해 7월 800% 선지급

  • 대주주 변경 후 퇴사자에겐 미지급 예정

  • 처브 그룹, 국내 보험시장 투자 속도전 '촉각'

[사진=라이나생명]

지난해 미국 보험사인 처브그룹에 매각된 라이나생명 '매각 성과금' 지급이 다음 달 모두 완료된다. 당초 대주주 변경 승인이 난 직후 월 기본급 800%를 지급하고, 1년 뒤 40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관련 지급이 결정된 바 있다. 다만 매각 성과금 자체가 이전까지 일한 대가에 대한 위로금 성격이 짙어 대주주 변경 후 퇴사한 직원들에 대한 성과금 미지급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라이나생명은 다음 달 매각 성과금으로 월 기본급 400%를 지급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라이나생명은 지난해 7월 기본급 800%를 매각 성과금으로 지급받은 바 있으며 나머지 금액 분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매각 성과금은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주주뿐 아니라 임직원들도 기여했다는 측면에서 회사를 매각할 때 받는 사실상 위로금이다. 법적으로 지급 근거는 없지만 국내에서는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금융권 관계자는 설명한다. 

앞서 라이나생명 대주주였던 시그나그룹은 2021년 처브에 매각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라이나생명은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을 신청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말께 정례회의를 통해 라이나생명 대주주 변경 안건을 승인했다. 54개국에 보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처브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보험사 중 시가총액 2위인 초대형사다. 국내에 처브라이프생명보험, 에이스손해보험을 두고 있으며 지난해 대주주 변경으로 라이나생명을 추가로 운영하게 됐다.

그러나 대주주 변경 후 퇴사한 인원들에 대해선 월 기본급 400% 성과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800% 지급 후 추가 1년을 근무해야 나머지 금액 분을 지급하기로 매각 협상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대주주 변경 후 1년 정도 근무를 성실히 이행해 달라는 계약성실 의무를 다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처브도 많은 직원들이 대거 퇴사하면 망가진 물건을 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계약 당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일각에선 대주주 변경 후 퇴사자들에 대한 관련 금액 미지급을 성토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험권 관계자는 "통상 한 해 성과를 정산해 지급하는 단순 성과금은 인사상 지급 시점에 직원이 근무 중이 아니면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하지만 매각 성과금은 그간 일해왔던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이전 근무자에 대해 추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 달 매각 성과금 지급 완료로 처브가 본격적으로 국내 보험시장 투자에 속도를 낼지 관심이다. 지난 4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에반 그린버그(Evan Greenberg) 처브그룹 회장 방한 일정에 맞춰 이례적으로 접견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그린버그 회장에게 한국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국내 보험시장 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린버그 회장은 향후 한국 라이나생명을 아시아 지역 디지털 전환과 혁신 성장의 주요 축으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