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이라고 불리는 서울 소재 유아 대상 영어학원 283곳 중 95곳에서 허위 광고와 고액의 교습비 등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 283곳을 대상으로 올해 4~5월 처음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95곳에서 139건의 불법 사교육 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명칭사용 위반 13건 △교습비 관련 위반 32건 △게시 표지 고지 위반 29건 △거짓 과대광고 7건 △시설 변경 미등록 14건 △강사 채용 해임 미통보 18건 등이다.
구체적으로 교습비 위반액의 경우 신고액보다 초과 징수를 한 곳은 2곳이었다. 30곳에 달하는 학원은 교습비를 신고하지 않았다. 교사를 뽑을 때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는 사례도 1건 있었다. 원어민 강사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속여 광고한 경우도 1건 적발됐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공교육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건 불법이다. 그런데 학원명에 버젓이 '영어유치원' 혹은 '아카데미'라고 쓴 곳도 각각 5건, 1건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원들을 대상으로 교습 정지 1건, 벌점 부과·시정명령 85건, 행정지도 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7건에 대해선 총 10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명칭사용 위반 13건 △교습비 관련 위반 32건 △게시 표지 고지 위반 29건 △거짓 과대광고 7건 △시설 변경 미등록 14건 △강사 채용 해임 미통보 18건 등이다.
구체적으로 교습비 위반액의 경우 신고액보다 초과 징수를 한 곳은 2곳이었다. 30곳에 달하는 학원은 교습비를 신고하지 않았다. 교사를 뽑을 때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는 사례도 1건 있었다. 원어민 강사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속여 광고한 경우도 1건 적발됐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공교육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건 불법이다. 그런데 학원명에 버젓이 '영어유치원' 혹은 '아카데미'라고 쓴 곳도 각각 5건, 1건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원들을 대상으로 교습 정지 1건, 벌점 부과·시정명령 85건, 행정지도 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7건에 대해선 총 10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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