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자금 이자, 중위소득 100% 이하만 면제"...野 법안 재논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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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3-06-1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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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근로장학금 확대…소득따라 차등 지원

  • 박대출 "野 법안, 이자 면제에 방점 둔 포퓰리즘 정책"

13일 국회에서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등이 참석했다.[사진=연합뉴스]


당정은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에 한정해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학자금상환법'과 대치를 이루면서 사실상 법안 재논의를 요구하고 나선 셈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관련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약자와의 동행 원칙에 따라 취약계층에 좀 더 촘촘하게 지원하고,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자를 면제하고 나아가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저리 생활비 대출 확대에 대해 패키지 지원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당정은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의 경우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중위소득 100% 이하로 한정해 법안을 재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한정해 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고 학자금 지원 1~5구간 가구에 대해서는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졸업 후 이자 면제 기간을 정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는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학자금상환법 개정안과는 다른 모습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이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제도다. 기존에는 원리금 상환 개시 전에 생기는 이자도 갚아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대로라면 일정 소득을 얻지 못하면 이자를 면제해줄 수 있다. 또한 취업한 뒤에도 실직, 육아휴직, 폐업으로 소득이 없어지면 이자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민주당은 지난달 16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해당 법안을 반대하며 불참했고, 이후 '법안 소득 8구간은 월 가구소득 1000만원이 넘는 청년들에게도 이자를 면제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학자금상환법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라며 "소득 8구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면 매년 이자 비용으로 860억원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 협의를 통해 풀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정부·여당에서 논의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액수까지 정해진다면 여야가 합의된다면 법사위 과정, 본회의 과정에서 수정안 이런 것들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저소득층 학자금 부담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저리 생활비 대출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기초 차상위가구는 모든 가구 등록금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고, 중간계층도 지원 한도를 인상하기로 했다"며 "올해 민생안정대책에서 인상한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추가로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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