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라운지] 법무법인 세종, '상속세와 상속분쟁의 현주소' 세미나 성황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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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6-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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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흠 세종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이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세종 세미나실에서 ‘상속세와 상속분쟁의 현주소’를 대주제로 열린 세미나를 성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세미나는 중견기업연합회 회원사 오너와 기업 관계자와 자산가 등 150여명이 참석속에 성황리에 개최됐다. 기업 오너 및 자산가들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조세 관련 쟁점과 상속 과정에서의 법적분쟁과 조세부담 리스크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세종 미래상속세연구소장인 백제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최근 상속세 관련 주요 쟁점과 현정부의 세법 개정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백 대표변호사는 “상속세 문제는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때 국내 조세문제 뿐만 아니라 해외자산과 인적이동에 따른 국제조세 문제 및 배임 등 형사 문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2세션에서는 세종 상속·자산관리팀장을 맡고 있는 최철민 변호사(31기)가 상속을 둘러싼 분쟁실태와 해결책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최 변호사는 “상속을 둘러싼 분쟁은 상속개시를 전후하여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 3세션은 ‘현정부의 상속세 조사의 중점사항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 먼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송광조 세종 고문이 현정부 상속세 조사의 중점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송 고문은 “국세청이 고액자산가의 가업승계나 증여행위를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 조세쟁송·조사팀의 정영민 선임공인회계사가 현 정부 상속 조사에 대한 대응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정 회계사는 “상속·증여세를 신고하는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 여부에 따라 세금의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세무조사에 대응하는 단계에서도 각 사례별로 유불리 판단이 필요한 만큼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세종 미래상속세연구소는 백제흠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가사, 상속, 조세, 부동산, 금융 등 분야의 전문가들이 소속돼 고객의 원활한 가업승계와 상속분쟁 리스크 최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활동을 수행 중이다. 기존 세법과 결정례의 분석, 지속적 기업경영에 관한 사례분석, 다양한 분쟁사례에 대한 원인과 해결사례를 수집과 모의토론, 해외 상속세제의 비교법적 연구 등을 통해 복잡·다양화되는 상속분쟁에 대한 세분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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