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시, 법제·소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모습[사진=김천시]
법제처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최근 조례·규칙의 위임이 많아짐에 따라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소송에의 대처 능력 향상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 김태현 서기관과 윤길준 법제관이 △자치법규 입안 실무 과정 △행정소송 실무 과정에 대해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부칙의 경과조치·적용례 및 소송의 제소 기간 등 강의 내용에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아 참석자들의 큰 호평을 받았다.
이삼근 기획예산실장은 “자치법규와 소송은 우리 시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시 공무원들의 법제 및 소송 업무 능력이 향상되고, 나아가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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