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는 15일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손보험은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급여 항목을 제외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다. 현재 실손보험을 청구하려면 진료 이후 병원이나 약국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팩스나 앱 등을 통해 보험사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는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실손보험 청구를 끝낼 수 있다. 소비자 대신 병원이 전문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하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손보험 청구가 매우 간편해지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금까지 종이서류로 하던 것을 전자적으로 하자는 것, 딱 그것 하나만 달라지는 것"이라며 "전송대행기관이 자료를 집적하지 못하도록 개정안에 명시돼 있고 목적 이외의 사용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유출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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