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발단은 경남 거창군 신원면 중유리 1012-13, 1045-1, 1046-1, 1724, 1725, 1725-3번지 일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허가관청인 거창군의 설립허가를 받아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태양광 발전 시설이 허가가 났다는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실력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치며 태양광 발전 설비의 허가 관청인 거창군과 거창경찰서에 이의제기와 관계자를 고소하며 강한 반대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또한 주민들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서려면 환경영향평가는 기본이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절차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신원면은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설 부지에 대한 양수자의 농지취득자격만 심사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주민들은 “거창군은 주민들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태양광 발전 시설의 허가를 내준 것을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16일 오후 거창군과 거창경찰서에 태양광 발전 시설 관련해 이의 제기와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설 위치 인근에서 과수원을 경영하고 있는 G씨는 “태양광 발전 시설의 전기 때문에 사람의 건강과 과일나무의 생육과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거창군청 이영철 주무관은 “허가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주민공청회나 주민의견 청취는 전기시설허가의 요건이 아니고 이 문제는 구비요건만 갖추면 거창군은 ‘전기사업법’과 ‘거창군계획관리조례’에 의거 허가를 내 주야만 하며 주민공청회등 의견 청취는 그 다음 단계인 ‘개발행위’허가 단계에서 고려 할 문제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문제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설 신원면 중유리 일명 예동마을은 지리산 자락에 둘러싸여 맑은 공기와 빼어난 경치를 지닌 청정지역으로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담비가 서식하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청정지역이다.
대구 모 대학 K 교수는 “우리나라는 현재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산을 절개해 무리하게 설치해 산사태를 유발하는가 하면, 일조량 부족으로 발전의 효율이 낮아 경제성에도 문제가 있으며, 무분별한 설치는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태양광의 페널은 재활용이 불가능 하고 폐기가 아주 난해에 향후 이것들을 처리하는데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설치에 신중을 기 할 것을 당부했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로 인해 피해를 보는 당사자인 중유리 주민들은 법적 물리적 모든 조치를 강구 할 것을 천명하고 나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