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의 하락에 따라 7월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소폭 인하됐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선 편도 기준 7월 유류할증료가 7700원으로, 6월 9900원에서 22%가량 인하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저비용항공사(LCC)도 같은 요금이 적용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국제선의 경우 전월인 6월과 같은 '7단계'가 적용된다.
아시아나항공은 편도 기준 구간별로 1만4400∼8만4000원이다. 단계는 동일하지만, 유류 소모량과 운항 규모 등을 고려해 지난달 1만4700∼8만5300원에서 구간별로 300원부터 1300원 사이의 금액을 인하했다. 대한항공의 경우 7월 발권 국제선 항공권에 이동 거리에 따라 추가로 붙는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이달과 동일한 1만4000∼10만7800원이다.
유류할증료는 2016년부터 적용된 국토교통부 거리비례제에 따라 항공사들이 내부적으로 세부 조정을 거쳐 책정한다.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L)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총 33단계로 나눠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선 편도 기준 7월 유류할증료가 7700원으로, 6월 9900원에서 22%가량 인하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저비용항공사(LCC)도 같은 요금이 적용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국제선의 경우 전월인 6월과 같은 '7단계'가 적용된다.
유류할증료는 2016년부터 적용된 국토교통부 거리비례제에 따라 항공사들이 내부적으로 세부 조정을 거쳐 책정한다.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L)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총 33단계로 나눠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