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이 논란이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이나 간호학원 수료자 등에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보건 관련 대학 전공자 역시 간호학원을 이수해야만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들은 ‘학력 역차별’을 이유로 응시조건 삭제를 촉구하고 있지만, 간호계는 직역 간 구분이 모호해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두고 또 한번 의료법 개정안이 직역 간 갈등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제한을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간호조무사들의 요구를 반영한 개정안이다.
의료법 제80조에서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학과 졸업자'와 '간호학원 교육 이수자'로 특정하고 있다.
보건계열을 전공한 대학졸업자 역시 간호학원을 이수해야만 간호조무사 시험을 볼 수 있다. 보건계열 학사 학위자조차 응시 자격이 제한되는 셈이다.
간호조무사들은 응시 자격 제한이 고학력자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의 절반가량은 대졸자다. 연령대별로 20대와 40대가 45%, 30대는 52%가 대졸이다.
이종성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중 학력 규정을 삭제하고, 인력 수급과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국가가 5년마다 종합 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 통과 시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대상이 확대된다. 현행 특성화고 졸업자와 학원 이수자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건 계열 전공 대졸자 등이 대상자에 포함된다.
대학에 '간호조무학과' 신설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그동안 간호조무사만 전문으로 양성하는 학과 신설을 숙원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기존 간호조무사 양성 기관을 유지하는 데 방점을 찍어왔다.
교육부의 방침은 법안 개정에 대한 부담과 간호사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간호사들은 간호조무사학과가 간호학과와 구분이 모호하다며 관련 학과 신설을 반대해왔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대졸자도 간호학원을 수료하면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 현행 의료법이 간호조무사 학력에 상한선을 두고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법 개정의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올해 안에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규정을 손보겠다는 목표다. 의료계는 또 한번 직역 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간호조무사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이 제2의 간호법 사태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이나 간호학원 수료자 등에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보건 관련 대학 전공자 역시 간호학원을 이수해야만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들은 ‘학력 역차별’을 이유로 응시조건 삭제를 촉구하고 있지만, 간호계는 직역 간 구분이 모호해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두고 또 한번 의료법 개정안이 직역 간 갈등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제한을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간호조무사들의 요구를 반영한 개정안이다.
보건계열을 전공한 대학졸업자 역시 간호학원을 이수해야만 간호조무사 시험을 볼 수 있다. 보건계열 학사 학위자조차 응시 자격이 제한되는 셈이다.
간호조무사들은 응시 자격 제한이 고학력자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의 절반가량은 대졸자다. 연령대별로 20대와 40대가 45%, 30대는 52%가 대졸이다.
이종성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중 학력 규정을 삭제하고, 인력 수급과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국가가 5년마다 종합 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 통과 시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대상이 확대된다. 현행 특성화고 졸업자와 학원 이수자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건 계열 전공 대졸자 등이 대상자에 포함된다.
대학에 '간호조무학과' 신설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그동안 간호조무사만 전문으로 양성하는 학과 신설을 숙원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기존 간호조무사 양성 기관을 유지하는 데 방점을 찍어왔다.
교육부의 방침은 법안 개정에 대한 부담과 간호사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간호사들은 간호조무사학과가 간호학과와 구분이 모호하다며 관련 학과 신설을 반대해왔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대졸자도 간호학원을 수료하면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 현행 의료법이 간호조무사 학력에 상한선을 두고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법 개정의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올해 안에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규정을 손보겠다는 목표다. 의료계는 또 한번 직역 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간호조무사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이 제2의 간호법 사태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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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아주 장난질을 치댄다 , 내년총선에 표를 장난치려고 면허증과 자격증집단간에 이간질과선동질이나하고 보건계열이 간조무사시험치게하자고 대학에간조무과라는 잡과나 신설해서 간조무회장곽00를 교수시킨다고 평택 어느전문대학은 소문다놧더라 학생수가 줄어 난리치는데 간조무과는 학생오는가보네 대학재정파탄 거덜지길려고 국힘이 개판을쳐요 내년에 표로 판결합시다 민주당에 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