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판결은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문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노사관계 역사는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면서 법을 준수하는 상생 관계를 지향해왔다"며 "이런 노력을 후퇴시켜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방식의 노사관계로 시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를 향해 "다시 한번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현대차 판결을 두고 입장을 내놓은 건 재판 당일인 15일에 이어 두 번째다. 모두 보도참고자료 형태로 나왔다. 고용부는 6쪽짜리로 된 이날 자료에서 대법원 판단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고용부는 "현행 민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수 노동조합 조합원이 불법 파업을 하면 관련 손해배상책임은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연대해서 져야 한다"면서 "노조법 개정안은 이 같은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원칙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면 해당 판결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는 여전히 공동으로 연대책임을 지는 것으로, 부진정연대책임을 부정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동불법행위자 손해배상액을 경감해 주는 책임제한비율, 즉 공동불법행위자(가해자)와 사용자(피해자) 간 불법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액에 대한 분담 비율을 공동불법행위자 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회사 측이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땐 노조 내 직위, 불법 행위 정도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 이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을 대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영계는 "불법 파업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키는 판결"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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