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전경. 2023.06.1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 중구의회에서 제9대 의장으로 선출된 길기영 국민의힘 의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같은 당 소속 구의원들이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국민의힘 소속 중구 의원 4명이 구의회를 상대로 "지방의회 의장선거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7월 중구의회는 6·1 지방선거 이후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 나섰다. 중구의회는 길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5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됐다.
당시 길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이 거듭 정회를 요청하면서 3차 본회의까지도 의장 선거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정회 요청에 가담하지 않은 길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은 "의장선거 표결을 진행하라"며 의장석을 점거했다. 이후 차순위인 길 의원에 대한 의장 직무대행 표결이 이뤄졌고 거수투표로 의결한 결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다.
길 의원은 의장 직무대행으로서 3차 본회의 사회를 맡아 의장단 선거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재적의원 9명 중 출석의원 9명, 총 투표수 5명으로 길기영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됐고, 윤판오 의원은 출석 의원 7명 중 총 투표수 5표 중 5표를 얻어 부의장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소재권, 허상욱, 손주하, 양은미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야합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길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중대·명백한 위법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본인들 의사가 수용되기를 바란 점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의원들이 합의하길 기대하긴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동으로 다음의 의장직무대행이 된 길 의원이 정회된 회의의 계속 개의를 선포한 후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지방의회는 의원들 각자가 다양한 주민의 의사와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관이므로 위와 같은 대화와 타협의 노력에도 의사가 합치되지 않았다면 종국적으로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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