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의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강 모 전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20일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강 전 부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재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배임수재 범행으로 수령한 1억원을 공여자에게 반환했는지에 대해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으나 피의자가 1억원을 수령하고 그 중 5000만원을 공여하려고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의자의 직업, 주거 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우려가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