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CD) 수익률 산출업무 규정을 최종 승인받았다.
21일 금투협에 따르면 이날 중요지표산출기관과 산출업무 규정이 지정 및 승인된 데 따라 약 3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친 후 오는 10월 2일부터 CD 수익률이 중요 지표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중요지표로서 효력이 발생한 이후 CD 수익률을 사용하는 금융회사들은 신규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 일반 투자자들에게 중요지표 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또 산출·공시 횟수는 기존 하루 2회(정오·오후 4시 30분)에서 1회(오후 4시 30분)로 변경되고, 시장 활용도가 미미한 특수은행의 CD 수익률 산출·공시는 중단된다.
금투협은 CD 수익률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 등을 위해 중요지표관리위원회를 둬야 한다.
아울러 기초 자료 제출 기관인 증권사들은 수익률 산출과 관련된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위반 사항에 대한 관리는 기존 자율 규제에서는 법상 제재로 강화된다.
협회는 유예 기간 동안 CD 수익률 표준 설명서를 마련하고 지표 사용 기관에 대한 설명회 개최 등을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제도가 새롭게 개편·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기초자료 제출기관인 증권사에 대해 당분간 법령상 제재보다 계도와 컨설팅 중심의 감독에 중점을 둬 개선된 CD 수익률이 원활하게 시장에 안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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