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부터 태어난 국내 영·유아 중 2000여 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이들 중 일부의 생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경찰이 경기 화성시에서도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아기를 확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이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인터넷에서 아기를 데려간다는 사람을 찾게 돼 그에게 아기를 넘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경기 수원의 아파트 주택 내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 경기남부경찰청은 영아살해 혐의로 이들의 친모인 3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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