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은정 의원 안산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에는 ‘학생’과 ‘불균형 체형’ 등 용어 정의와 학생의 불균형체형 예방활동과 관리 및 개선을 위한 기본원칙이 명시됐다.
특히 불균형 예방교육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을 통해 예방교육의 방향과 활성화 방안,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홍보 등의 내용을 담아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에 대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고,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방교육이 가능하게 했다. 또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 재정지원을 하는 사항도 조례안에 포함시켰다.
박 의원은 “학생들에게 근골격계 질환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므로 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여 학교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현옥순 의원, 안산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조례안에는 ‘청소년부모’와 ‘청소년부모 가정’ 등에 대한 용어 정의와 지원 추진 목표, 청소년부모 가정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명시됐다. 또 시장 책무로 청소년부모 가정의 각종 지원 제도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고, 청소년부모 가정의 복리증진과 자립기반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는 조항도 담겼다.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필요한 추진 목표와 기본방향을 수립해 임신, 출산 등 보건·의료서비스, 아동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 안산시 청소년부모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 청소년부모 가정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효율적 사업을 진행하고자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는 사항도 포함됐다.
현 의원은 “청소년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은 하고 있으나 아직 지원체계가 부족하고, 사회적 편견과 선입견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조례안을 통해 저출생시대에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폭넓은 지원정책을 마련,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을 발굴·지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황은화 의원, 안산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조례안에는 ‘돌봄노동자’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용어 정의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원칙이 명시됐다.
시장 책무로 돌봄노동자를 위한 인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돌봄노동자가 근무하는 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하는 조항도 담겼다.
황 의원은 “돌봄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높은 상황임에도 돌봄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는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이 조례안을 통해 돌봄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돌봄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가 생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29일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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