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3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을 심사했다. 자문위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26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자문위는 이날 국회에서 2시간30분동안 학계와 실무계 법조계 등 가상자산 거래 전문가 3명을 배석시켜 세 번째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논의에는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에 문제가 없는지를 들여다 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자문위는 지난 8일과 15일에도 관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코인 거래나 (가상자산) 현금화 과정을 물어봤다"며 "드러난 것만 갖고 말했다. 전체적인 과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들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가상자산 거래의 위법성 등을 판단하고자 했으나, 김 의원이 거래 자료 중 일부만 제출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유 위원장은 "(기존 내역에 더해) 추가로 거래 내역을 내 달라고 요청했는데 추가된 자료는 없다"며 "자기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언론기사는 부록까지 달아 냈지만, 거래 내역은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확실하게 입증하기 위해 (김 의원이 거래내역을) 내줬으면 했는데 본 건과 관계가 없어서 안 내겠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자문위는 오는 26일 오후에 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징계안과 관련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유 위원장은 '김 의원을 추가로 부를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그럴 계획은 없다"면서 "그때 (26일 회의에서) 가급적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자문위 활동 기한이 오는 29일까지인 만큼, 위원 간의 견해차가 클 경우 징계안과 관련한 결론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국회법 제46조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의 징계에 과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 자문위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문위가 사실관계 검토 등을 거쳐 징계 의견을 내놓으면 윤리특위는 이를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 중 하나로 결정된다.
자문위는 이날 국회에서 2시간30분동안 학계와 실무계 법조계 등 가상자산 거래 전문가 3명을 배석시켜 세 번째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논의에는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에 문제가 없는지를 들여다 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자문위는 지난 8일과 15일에도 관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코인 거래나 (가상자산) 현금화 과정을 물어봤다"며 "드러난 것만 갖고 말했다. 전체적인 과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들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가상자산 거래의 위법성 등을 판단하고자 했으나, 김 의원이 거래 자료 중 일부만 제출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유 위원장은 "(기존 내역에 더해) 추가로 거래 내역을 내 달라고 요청했는데 추가된 자료는 없다"며 "자기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언론기사는 부록까지 달아 냈지만, 거래 내역은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오는 26일 오후에 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징계안과 관련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유 위원장은 '김 의원을 추가로 부를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그럴 계획은 없다"면서 "그때 (26일 회의에서) 가급적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자문위 활동 기한이 오는 29일까지인 만큼, 위원 간의 견해차가 클 경우 징계안과 관련한 결론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국회법 제46조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의 징계에 과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 자문위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문위가 사실관계 검토 등을 거쳐 징계 의견을 내놓으면 윤리특위는 이를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 중 하나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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