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육과정이 이르면 내년부터 달라진다. 의대의 경우 예과 2년, 본과 4년을 거쳐야 했지만 교육과정 6년으로 통합된다. 대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1학년 때 전과도 할 수 있게 된다. 일반대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도 완전 자율화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총 115개의 조문 중 33개 조문을 정비한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8월 8일까지다.
교육부는 "경직적으로 운영하는 대학 내 벽을 허물고, 국내외 대학과 산업체·연구기관과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시행령 제9조2항인 '대학에는 학부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폐지한다. 대학이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자유 전공 운영,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직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학 1학년도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전과를 허용하기로 했다.
예과 2년과 본과 4년으로 구성된 의대 교육과정은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운영할 수 있게 된다. 예과 2년 동안 교양 강의가 중심이 돼 해부학과 생화학·병리학 등을 본격적으로 수강하는 본과 4년 교육과정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의대의 경우) 예과 1년과 본과 5년으로 해도 된다"며 "의대가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대의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은 대학 자율에 맡긴다. 현재 대학이 온라인 학위과정을 개설할 경우 교육부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한다. 온라인 학위과정 분야 역시 첨단·신기술 분야나 외국대학과 공동 교육과정으로 한정된 상황이다.
앞으로 교육부는 모든 분야에 대한 온라인 학위과정을 허용하고, 교육부의 사전 승인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국내·외 대학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 근거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국내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의 졸업학점 인정 범위를 현재 졸업 학점 2분의 1 이내에서 협약을 통해 대학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학교 밖 수업을 이동수업과 협동수업으로 유형을 명시하고, 사전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한다.
다만 이동 수업은 학생 복지 차원에서 출석이 힘든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군인 등으로 대상을 한정한다. 협동 수업은 산업체와 연구기관과 협약을 맺고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학점 인정 범위를 졸업학점 4분의 1로 제한한다.
한편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 후 본 개정 절차에 착수해 이르면 내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총 115개의 조문 중 33개 조문을 정비한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8월 8일까지다.
교육부는 "경직적으로 운영하는 대학 내 벽을 허물고, 국내외 대학과 산업체·연구기관과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시행령 제9조2항인 '대학에는 학부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폐지한다. 대학이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자유 전공 운영,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직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예과 2년과 본과 4년으로 구성된 의대 교육과정은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운영할 수 있게 된다. 예과 2년 동안 교양 강의가 중심이 돼 해부학과 생화학·병리학 등을 본격적으로 수강하는 본과 4년 교육과정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의대의 경우) 예과 1년과 본과 5년으로 해도 된다"며 "의대가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대의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은 대학 자율에 맡긴다. 현재 대학이 온라인 학위과정을 개설할 경우 교육부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한다. 온라인 학위과정 분야 역시 첨단·신기술 분야나 외국대학과 공동 교육과정으로 한정된 상황이다.
앞으로 교육부는 모든 분야에 대한 온라인 학위과정을 허용하고, 교육부의 사전 승인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국내·외 대학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 근거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국내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의 졸업학점 인정 범위를 현재 졸업 학점 2분의 1 이내에서 협약을 통해 대학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학교 밖 수업을 이동수업과 협동수업으로 유형을 명시하고, 사전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한다.
다만 이동 수업은 학생 복지 차원에서 출석이 힘든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군인 등으로 대상을 한정한다. 협동 수업은 산업체와 연구기관과 협약을 맺고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학점 인정 범위를 졸업학점 4분의 1로 제한한다.
한편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 후 본 개정 절차에 착수해 이르면 내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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