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지노위에서 추진하는 대안적 분쟁해결(ADR) 등 업무 프로세스 개편 추진상황과 혁신사례를 공유하고 노동위 규칙 개정 필요성 논의를 위해 열렸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그간 노동분쟁 업무 프로세스 개편을 위해 추진해 온 △적극적·예방적 조정서비스 제공 △자율적인 집단적 노동분쟁 해결방안 △화해·차별 시정업무 효율화 방안을 설명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노동위 규칙 개정 사항을 논의했다.
집단적 노동분쟁은 복수노조와 교섭대표 문제 등으로 복잡해지는 추세다. 중노위는 노·사와 노·노의 자율적 분쟁해결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부산(45.3%)·서울(39.3%)·충남(35.5%)지노위는 노동분쟁 3건 중 1건 이상을 화해로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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