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남화영)은 현행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전부개정한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은 다수의 작업자가 함께 근무하며 내․외장 건축자재 등 가연물이 많고, 용접‧용단 등의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 특성상 화재 위험이 높다. 또한, 작업 중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아직 완성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시설도 없어 대피 시 피난로가 확보되지 않아 고립되거나 대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화재안전기준 개정은 2020년 4월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추진되어 왔다.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현장 화재사고는 총 3,286건으로, 55명이 숨지고, 268명이 부상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에서 용접 불티가 대형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근 가연물에 방화포를 설치하고, 작업 중 발생하는 가연성가스를 탐지하기 위해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 피난안전성 향상을 위해 지하층이나 무창층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무창층’이란 건물의 지상층 중 피난상이나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그 층의 바닥면적에 대하여 30분의 1 이하인 층을 말한다.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을 할 경우 25미터 이내에 간이소화장치(성능인증제품)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간 확성기를 주로 사용하던 비상경보장치는 발신기와 경종이 결합한 고정식의 형태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가연성가스 발생 작업과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점검하는 등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또한 구체화했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전부개정 시행으로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이 향상되어 현장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상 속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적극 개선하는 등 실질적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추진경과 공유···전국 소방항공 관계자 공동연수 개최
- 조종사, 정비사, 구조‧구급대원, 운항관제사 등 전국 소방항공 관계자 한자리에 모여- 소방항공 분야 최신 정책 및 동향, 국가 통합출동 시범운영 추진경과 공유 등
소방항공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종사, 정비사, 구조‧구급대원, 운항관제사 등 전국에 있는 소방항공분야 대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29일과 30일 이틀간 전북 부안(소노벨 변산)에서 ‘소방항공 정책 추진방향 공유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2023년도 소방항공안전 공동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방항공안전 공동연수는 매년 소방항공 분야의 최신 정책과 동향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써 소방항공 안전체계 발전에 기여해 왔다.
소방청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공동연수는 △소방항공 정책 추진 방향 공유 △소방항공 안전과 팀워크 향상에 관한 특강 △항공대별 안전정책 우수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소방헬기 정비체계 통합을 위한 119항공정비실 구축사업 및 소방헬기의 출동관리·통합지휘·조정 강화를 위한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시범운영 추진 경과에 대해서도 공유하고,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소방헬기 사고 예방을 위해 항공사고 사례 분석 및 팀 의사결정 방법을 주제로 특강도 진행한다.
김승룡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이번 연수는 조종, 정비, 구조‧구급, 운항관제 등 소방항공 관련 모든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 소방항공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재난의 규모와 특수성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소방항공 지휘체계를 구축하고 소방헬기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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