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사교육 거짓광고로 불안 증폭…표시광고법 위반 살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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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3-06-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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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없는 '1위 강사' 광고 제재 전례…관계부처 합동 대응"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교육 시장에 만연한 허위·과장광고를 주시하고 있다. 입시 학원의 광고와 관련해 본격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사교육 시장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거짓·과장 광고로 불안 심리를 증폭시키고 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여부)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2일부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사교육·수능 유착 의심 신고, 교재 구매 강요, 교습비 초과 징수, 허위·과장광고 등의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가 마무리되면 공정위는 교육부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한 위원장은 "과거 사례를 보면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강사가 해당 분야의 1위'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재수 성공률이 가장 높다'고 표현한 광고를 제재한 바 있다"며 "교육부가 개설한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통합신고센터에서 제공받은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조사권을 수단으로 기업들을 압박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공정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통신 분야 과점 폐해를 지적한 뒤 은행·증권·보험·이동통신사 등에 대한 대규모 담합 조사에 착수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라면값 인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뒤에는 식품업계를 모니터링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에 담합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업무계획에서도 민생 밀접 분야, 기간 산업 분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조사·정책 부서 분리 이후 조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조사권 남용 차원보다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분야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지는 않고 있다"며 "제보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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