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동훈 술자리 장소' 낙인에...더탐사 상대 5억대 손배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한지 기자
입력 2023-07-05 06: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허위사실 여부·악의성·영리적 목적 등 관건

  • 더탐사 측 "손해배상 청구, 언론 자유 위협"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가 지난 2월 22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가 지난 2월 22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10여 차례에 걸쳐 보도한 '시민언론 더탐사'를 상대로 해당 술자리 장소로 지목된 음악 카페 사장이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더탐사 측은 "의혹 보도에 대한 진실 여부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며 "언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보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반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음악 카페 운영자 가수 이미키씨(본명 이보경)와 카페 소유 건물주 A씨는 최근 더탐사 법인과 강진구 더탐사 대표, 소속 기자와 직원 3명 등 총 5명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인격권 침해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5억5000만원이다.

구독자 약 50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더탐사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여 명과 함께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모처에서 술자리를 했다고 보도했다. 술자리 장소로는 이씨의 음악 카페를 특정했다.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 관련 보도가 이어졌다.

이에 이씨는 더탐사 측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영업방해, 인격권 침해 등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청담동 술자리 관련 보도 영상을 삭제하라고 결정했다. 이 사건 방송이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근거가 없다는 취지였다.

이씨 등은 "이 사건 방송들로 카페에 대한 비난여론이 형성됐다"며 "급기야 다른 유튜버들도 카페에 출입하는 손님들 일거수일투족을 취재하기 위해 카페 앞에 계속 숨어있다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동영상을 찍어가는 등 2차, 3차 가해가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월평균 6000만원 매출을 기록하던 카페가 보도 이후 3000만원으로 약 50% 감소했고 올해 초에는 약 2주간 영업을 전면 중단한 뒤 육체적‧정신적 피로로 인한 요양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제적·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것이 두 사람의 청구 요지다. 법원에서 산정한 위자료 산정 방안에 따르면 명예훼손으로 중대 피해를 입었을 때 기본적으로 위자료 1억원을 산정할 수 있고, 특별 가중 사유를 적용하면 기준 금액의 2배 이상까지 위자료를 물을 수 있다. 특별 가중 사유에는 △허위사실 △악의적‧모해적‧영리적 행위 △전파성‧인지도‧영향력 등이 있다.

이씨 등은 "언론을 자처하면서 보도 형식으로 개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난을 선동하는 행위가 개인에게 주는 피해는 사실상 산정이 불가하다"며 "가짜뉴스 불법행위의 폐단은 날로 가중되는 반면 그러한 불법행위로 얻는 이익은 여전히 높아져만 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에 대한 마녀사냥과 같은 행위가 계속 반복돼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강 대표는 "작년 10월 말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이 들어온 것인데 경찰이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첼리스트(제보자)가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했다는 진술만으로 청담동 술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성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첼리스트가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정권이 바뀌면 진실을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업소 이름을 최초 방송에서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왜 우리가 그곳을 술집 장소로 지목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건물 특징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 이를 시청자분들이 캐치해 낸 것"이라며 "취재팀이 익명성을 유지하려 노력했고 무책임하게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상당한 취재를 통해서 얻은 팩트를 기초로 업소 장소를 지목했던 것"이라며 "반론과 정정보도를 넘어 굳이 손해배상까지 요구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1개의 댓글
0 / 300
  • 잘 한 결정이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 따라서 500억 정도는 지불해야!

    공감/비공감
    공감:28
    비공감:9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