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확대·개정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법안 확대·개정으로 소부장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공급망 안정화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산업부 장관은 개정법을 근거로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공급망안정품목으로 선정하고, 관련 우리 기업의 공급망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공급망 위험 관리를 위해 공급망 안정 품목의 재고 확대를 권고하고, 필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국내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인근 국가로 이전(P턴)하는 경우 금융 등의 지원도 가능하다.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비상 시 해외 생산품을 국내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운영 근거,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와 '국가희소금속센터' 지정 근거가 신설되는 등 공급망 분석 및 대응 기반도 강화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법안 확대·개정으로 소부장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공급망 안정화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산업부 장관은 개정법을 근거로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공급망안정품목으로 선정하고, 관련 우리 기업의 공급망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공급망 위험 관리를 위해 공급망 안정 품목의 재고 확대를 권고하고, 필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국내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인근 국가로 이전(P턴)하는 경우 금융 등의 지원도 가능하다.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비상 시 해외 생산품을 국내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