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현황.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한 도심지 드론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2027년까지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실시간 비행승인 교통관리 등), 배송로, 이·착륙장 등을 구축한다.
또한 드론보험상품 다양화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해 도서벽지를 시작으로 드론배송지역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2032년에는 다양한 드론생활서비스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드론 산업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선제적 규제혁파로드맵 2.0'도 마련됐다.
야간·비가시권 특별 비행 승인, 안전성 인증 간소화, 의약품 배송 등을 과제로 선정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기존 29개 구역에서 7월부터 47개 구역으로 확대 운영한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에 마련되는 제2차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과 규제혁파로드맵2.0을 통해 세계 9위권인 드론산업 규모를 5위로 끌어올려 드론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적극적인 규제개선, 산업계와의 소통으로 정책을 유연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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